홀덤 대회 열어 시상금 나눠줘도 불법…유사 범행 기승에 경찰 유명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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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개설 뒤 가맹점을 통해 전국 대회를 열어 시상금을 나눠준 유명인 업주가 구속됐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하면서 이 같은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경찰은 최근 홀덤펍 형태로 홀덤이 가능한 영업소가 늘면서 이 같은 범행이 확산하는 것으로 본다.
경찰은 최근 관련 지침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을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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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광진흥법 시행 맞춰 이런 불법 영업 단속 강화
부산=이승륜 기자
홀덤펍 개설 뒤 가맹점을 통해 전국 대회를 열어 시상금을 나눠준 유명인 업주가 구속됐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하면서 이 같은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부산경찰청은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인드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유명인으로 알려진 A 씨는 홀덤펍을 개설·운영하면서 부산 경남 경기 등 100여 곳에 가맹점을 만들어 대회를 개최하고 우승자에게 시상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시상금은 수십억 원대, 수상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홀덤펍 형태로 홀덤이 가능한 영업소가 늘면서 이 같은 범행이 확산하는 것으로 본다. 홀덤펍은 포커의 일종인 홀덤과 주점(펍)의 합성어로 고객이 입장료를 내면 칩을 제공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주점이다. 이곳에서 게임만 즐기면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이나 대회 참가권, 포인트 등을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바꾸면 불법도박을 한 게 된다.
특히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것이 된다. 경찰은 최근 관련 지침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을 단속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금이 지급돼야 도박이 성립되는데, 최근 홀덤으로 이 같은 도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돈을 내고 게임에 참여해 시상금 등으로 재산상 손익을 보게 된다면 이 역시 도박에 해당한다. 현재 이 부분에 초점 맞춰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전했다. 부산=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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