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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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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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시점이 지난 뒤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 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 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상품의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노후 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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