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빠진 성과조건부 주식, 결국 도로 '그림의 떡' 신세

장도민 기자 2024. 6.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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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7월 10일부터 벤처와 스타트업에도 도입되는 '성과조건부 주식'(RSU) 제도를 선지급 및 후지급 방식으로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여전히 '그림의 떡'인 상황엔 변함이 없다는 게 벤처업계의 목소리다.

기존 성과 조건부주식은 교부받은 후 일정 기간 '양도'(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조건이 보다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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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벤처기업 RSU 도입 앞두고 지급 방식 세분화
중기부, 세제 혜택 부과 추진했으나 기재부와 논의 끝에 '무산'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7월 10일부터 벤처와 스타트업에도 도입되는 '성과조건부 주식'(RSU) 제도를 선지급 및 후지급 방식으로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여전히 '그림의 떡'인 상황엔 변함이 없다는 게 벤처업계의 목소리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스톡옵션과 함께 기업의 인재 유치 및 근속 유지 수단으로 꼽히는 제도다. 회사가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과는 차이가 있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무상 교부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구주(자사주)를 나눠줘야 한다. 자사주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나 스타트업은 자사주 취득이 불가능했다. 이들이 성과조건부 주식을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요건이 완화됐다. 개정 벤처기업법 제16조의18 제1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까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자사주를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나눠 줌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중기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도 세분화 했다.

기존 성과 조건부주식은 교부받은 후 일정 기간 '양도'(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조건이 보다 완화됐다.

선지급 방법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향후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방식이고, 후지급 방법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벤처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수인데 이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 2억 원,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다. 행사 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이런 세제 혜택이 없다.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업계에서 꾸준히 건의하고 논의가 이뤄지면서 중기부도 세제혜택 부과를 추진했으나 최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세부 근거 조항을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있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것"이라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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