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 하면 절세 혜택 주는데 10명 중 1명만 쓰는 ‘이것’
쩐화위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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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 3줄 요약>
• 한 푼이 소중한 개미라면 ‘절세 끝판왕’ ISA 가입은 필수
• 연봉 5천 이하면 투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자신 없다면 ‘일임형’ 직접 투자 원하면 ‘중개형’
“돈을 모으기 위해 중요한 3가지는 체크카드, CMA, ISA다.”
지난 쩐화위복에서 소개했던 재무상담(서울시 영테크사업)을 저도 받아봤는데요. 막무가내로 돈을 쓰기만 하는 제게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적금이나 주식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ISA가 먼저 나오다니. ‘그 정도로 중요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풀어 말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단어가 길어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의 계좌로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ISA 계좌의 중점은 ‘투자’가 아니라 ‘절세’에 있습니다. 투자용 계좌라는 점에서 CMA와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이 다르죠.
ISA 만들면 뭐가 좋은가요?
ISA의 세제 혜택을 이해하려면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이자·배당 소득의 15.4%(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이를 ‘일반과세’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주는데요. 배당금이 10만원이면 실제 통장에는 8만46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ISA 계좌를 통해 예금에 가입했거나 펀드 등에 투자했다면? 금융소득 정도에 따라 2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매매차익 등 금융소득 200만원(일반형 기준)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비과세 혜택’이에요.
그다음, 금융소득이 200만원을 웃돌면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분리과세 이점은 2가지입니다. 일반세율(15.4%)보다 낮은 세율(9.9%)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덜 냅니다. 또,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연금소득 등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죠.)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내는 거죠.
만약 ISA 계좌에 1200만원을 넣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연 25%였다고 해볼게요. 1년에 투자 수익 300만원을 얻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네요. CMA 계좌로 투자했다면 약 46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손에 쥐는 건 254만원이었을 거예요. 만약 ISA로 투자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00만원은 일단 비과세 대상이니, 초과 금액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9.9%를 세금으로 내서 9만9천원을 세금으로 내고 약 290만원이 손에 남습니다. 약 36만원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또 ISA 계좌를 이용하면 손실과 이익을 ‘퉁치는’ 것(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A금융상품에서 500만원을 벌고, B금융상품에서 500만원을 잃었다면 투자 수익이 0원이어도 번 돈 5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로 투자했다면 계좌 안에 있는 상품들끼리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500, -500으로 금융소득은 0원이 되고 세금은 없는 겁니다.
3년은 묵혀둬야 세금 혜택이 내 것!
단, ISA로 투자해 발생한 금융소득에서 절세 혜택을 보려면 의무가입기간(3년)을 지켜야 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또 1년에 ISA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천만원뿐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 상황에서는 충분한 한도죠. 반면 돈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한도일 수도 있습니다. ISA는 서민이 자산을 불리도록 정부가 만든 상품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요.
상황 따라 ‘유형’ 정해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ISA를 갖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 10명 중 1명꼴입니다. 정부에서 서민이 돈을 모을 수 있게 혜택을 준 상품치고는 가입자가 적습니다. 쩐화위복 독자분들은 얼른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가입 조건도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약 19만명, 총인구 대비 0.4%)를 빼고, 가입일 기준 19살 이상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살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직전연도의 총급여(5천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금액(3800만원 이하)이 기준에 맞다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라면 ‘농어민형’,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의무가입기간(3년)과 한도(연 2천만원, 최대 1억, 이월 가능)는 같습니다. 비과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9.9%) 하는 점도 동일합니다.
내 투자 성향에 꼭 맞는 상품은?
ISA는 상품 유형별로 △일임형 △신탁형 △투자중개형으로 나뉩니다. 각각 투자가능상품과 투자방법이 달라요.
‘저는 투자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저를 믿을 수가 없으니 투자한다면 금융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일임형’ ISA입니다.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거죠. 금융사는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해 여러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가입자라면 ‘초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되겠죠. 이 가입자에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인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겁니다. 주식혼합형펀드 50%, 채권형펀드 30%, ELS 20% 등이죠. 안전을 추구하는 가입자라면 ‘초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은 채권형 펀드 60%, 채권혼합형 펀드 40%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죠.
금융사에 투자를 맡긴 만큼, 금융사는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분기별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해서 재조정합니다. 다만 아무리 초저위험 성향이라도, 예금이 아닌 펀드나 ETF로 운용한다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신탁형’과 ‘투자중개형’ ISA가 있습니다. 예·적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을 이용하면 되고요.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중개형에서만 가능해요. 중개형 ISA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등에는 투자가 가능한데요. ETF는 다음 편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수수료는 일임형>신탁형>중개형 순으로 저렴합니다.
ISA 혜택 더 늘어날까
추후 ISA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ISA 혜택을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ISA 비과세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상향(서민·농어민 400만원→1천만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는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 지금은 ISA에 가입할 수 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만 적용하도록 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ISA로 지금보다 많이 절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총인구 대비 0.4%에 해당하는 자산가(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도 절세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서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할 순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IS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주에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ETF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쩐화위복’ 연재, 꼭 ‘구독’ 눌러주세요!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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