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최고 무기징역…가상자산위 설치된다

김동필 기자 2024. 6.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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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시행령에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수집·확인 목적 NFT 가상자산서 제외…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
우선 법률에서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를 구체화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예금토큰의 경우 은행이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가상자산) 네트워크에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에 한정해 제외됩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상자산 예치금, 은행이 관리…예치금 이용료 고객에 지급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예치금을 예치·신탁해 관리할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치금을 은행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면서 은행이 예치금을 국채 또는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돌려줘야 합니다.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마련의무 등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와 장소를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료를 받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토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 감시해야…불공정거래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거래소가 감시할 이상거래 범위도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상시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이나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시 감시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부당이득에 연동돼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불공정행위 처벌 수준도 시행령에서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구체화했습니다.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7월10일 고시예정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보수·점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업감독규정'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내달 10일 금융위원회 의결한 뒤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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