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해수부,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

박성환 기자 2024. 6. 2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을 위한 첫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열린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연장 불허 손실보상금 지급 심의·의결
해양수산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을 위한 첫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5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