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해수부,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을 위한 첫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열린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을 위한 첫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5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