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성 화재 피해 이주노동자 유가족, 입국·체류 지원”
정대연 기자 2024. 6. 25. 10:49
법무부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밤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비상대책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 및 체류, 통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서비스 제공 등에도 나선다.
25일 오전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1명이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이다. 시신의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희생자 중 2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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