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버스기사 벌금 1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 씨(6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오전 6시 52분쯤 광주 동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 씨(6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오전 6시 52분쯤 광주 동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씨는 중앙선에 있던 피해자 B 씨(51)를 보지 못 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왕복 6차로의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최유신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 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박 2일에 198만원 '애인 대행'…"고객 중엔 의사 변호사도"
- 김웅 "尹, 재판받기 싫어 생떼…변호사 구인난? 인생 어떻게 살았길래"
- 박지원 "총리 제의? 尹측 아닌 두루 잘 아는 기업인이…19일 오후 4시 L호텔서"
- "김 여사 맞춤 진료용 개업"…강남 성형외과 원장, 명함엔 '대통령실' 로고
-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술집 종업원?"…결혼 전제 14년 사귄 여친 살해
- '13남매 장녀' 남보라 "자녀 계획? 건강 허락한다면 넷까지 낳고파"
- 서태지, '아빠' 근황 공개 "딸 만 10세 곧 사춘기 올 듯…혼자 문닫고 들어가"
-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 류성재와 행복한 크리스마스 [N샷]
- '최진실 딸' 최준희, 치명적 윙크…아이돌 같은 눈부신 미모 [N샷]
- '응급실行' 고현정, 건강 악화 우려 속 "아직 입원중…빨리 회복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