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낸 종부세 돌려달라”…경정청구 첫 63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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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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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총 6302건으로, 이는 이는 전년 대비 267% 급증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4583건이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말한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납부 규모가 덩달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수는 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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