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했고, 초범이라”…개·고양이 11마리 데려가 죽인 20대 집행유예

서다은 2024. 6. 25.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돌보겠다며 데려가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안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키우던 동물 죽어서 입양하고 싶다’며 유기동물 구조자들에 접근…반성문·재범근절서약서 등 15건 제출
동물권단체 “최악의 판결“·“동물 대상 범죄 최초에 잡히는 경우 드문데도 초범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가 죽인 20대 남성이 ‘진티즈’를 안고 있는 모습(왼쪽)과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다’며 입양 이유를 설명한 문자 메시지 내용. 동물권 단체 카라 제공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돌보겠다며 데려가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반성문, 재범근절서약서 등 15건 가량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안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씨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특히 안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고양이를 새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유기동물 구조자들에게 접근해 ‘앞서 키웠던 동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서 안심시킨 다음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개와 고양이를 데려왔다. 그는 데려온 동물을 죽인 다음 구조자에게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의 범행은 입양된 동물의 상태를 끈질기게 확인한 한 구조자에 의해 밝혀졌다. 안 씨는 구조자가 집에 찾아와 계속해서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구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사실을 알렸고 “입양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동물권 단체 카라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카라 측은 “입양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여러 동물을 입양하기 위해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기엔 지나치게 솜방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 대상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동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범죄는 최초 범행 당시 잡히는 경우가 다른 범죄보다 드문데도 초범이란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받는다“며 “안씨의 경우 11마리를 이미 죽였고 범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됐는데도 동종 범죄 처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범으로 본 것”이라며 동물 대상 범죄 양형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