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여야 공감대 확인…쟁점 놓고 공방

최지연 기자 2024. 6.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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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약정할인 유지' 골자…야당은 부분적 완전자급제 논의 시작

(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단말기 유통법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 데 이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을 조속히 폐지하겠다고 뜻을 더했기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 시행에 대한 시장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 방향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공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사례는 현저히 줄었지만, 남들보다 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나가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익이 줄었다는 비난이 거세졌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신규 모델을 선보이며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효과도 빛을 보지 못했다.

국회의사당

여야, 단통법 폐지 한 목소리

그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에 더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관련 법은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제정할 당시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나 본격적인 법안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과 함께 최근 당 대표의 발표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야당 폐지안 발의되면 병합논의...쟁점 한가득

정부와 여당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선택약정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단통법 내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은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25%의 할인율도 공시 지원금 규모에 상응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실제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통신업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단통법 제정 이전부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한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부분적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거래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다.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일반 유통시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통신사를 따로 찾아가 서비스 가입과 해지만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스마트폰 도입기와 달리 삼성전자와 애플 등 일부 제조사만 남아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단말 판매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소비자 입장에선 더욱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울러 일시에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일으켜 일시적인 시장 안착이 어렵다는 게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이를 일부 수정한 부분적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의 직영점과 대리점은 휴대전화 판매를 할 수 없고 중소 규모의 위탁판매점에서는 단말 판매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을 공급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점과 거래토록 하는 식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여야가 단통법 폐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분위기는 아니다. 아울러 야당 안이 발의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해소해야 할 쟁점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논의에 소요될 전망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이 완전 폐지하느냐, 부분적으로 폐지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단통법을 전부 폐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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