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황효원 기자 2024. 6. 25. 10: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래픽=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으나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노 관장에게는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