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뛰놀던 아이 봉변…발바닥 박힌 6cm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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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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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사 무인키즈카페를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다치는 일이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 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에어바운스와 볼풀(ball pool)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평소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의 온라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돼 있어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A 군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 군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성구 관계자도 "최근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며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간대여업으로 신고한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곳 또한 공간대여업장으로 신고됐고, 비영리 시설로 분류돼 정부의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전문가들, 공간대여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7월 초까지는 대략적인 대책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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