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성 평가 기반 국제 동물용 의약품 섭취 기준 마련

김현수 2024. 6.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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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물용 의약품 2종에 대한 국제 일일 섭취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물용 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 2종은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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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 기생충 치료제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국내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물용 의약품 2종에 대한 국제 일일 섭취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물용 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은 하루 최대 섭취량이다.

JECFA가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한 동물용 의약품 2종은 항원충제(기생충 감염 치료제)인 푸마길린(0.003㎎/㎏ b.w./day)과 클로피돌(0.04㎎/㎏ b.w./day)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 2종은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이 없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했으며, 지난 3월 JECFA가 해당 의약품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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