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성호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안, 받을 만해"

라창현 2024. 6.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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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3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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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회 전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목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 내에 굉장히 유력한 당권 주자가 그런 말씀한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3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6월) 임시회가 오는 7월 4일날 끝나는데, 그 전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니까 여당에서 그걸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에 회부되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서 다시 또 발의하려면 회기가 또 지나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이 빨리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며 "저는 한 후보가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때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동훈 안을 받을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면서 "여당의 어떤 유력한 당권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당히 진일보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분위기와 다른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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