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연령 8세서 12세…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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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난임치료 휴가도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린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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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일은 2일로 하루 늘려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난임치료 휴가도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린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활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늘리고 유급휴가일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기업이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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