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은행 영업점 25곳 문 닫는다…은행대리업 도입은 '아직'

김남이 기자 2024. 6. 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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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국내 영업점 수 변화/그래픽=이지혜

최근 3년간 500여개의 영업점을 폐쇄한 주요 은행이 다음 달 25개를 추가로 닫는다. 온라인 영업 활성화와 비용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영업점도 과감히 줄이고 있다. 영업점 축소로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은행대리점' 제도가 제기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은 다음 달 총 25곳의 영업점(출장소 포함)을 폐쇄한다. 영업점 폐쇄 규모가 가장 큰 우리은행은 수도권 20개, 부산 1개 등 총 21개의 영업점(지점 19개, 출장소 2개)이 다음 달 5일 영업을 종료하고, 인근 영업점으로 통합된다.

신한은행은 서울에서 지점 1개와 출장소 2개가 오는 7월 15일 인근 영업점과 통합된다. 이와 함께 서울과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지점 5개가 같은 장소에 있는 기업금융센터와 통합돼 금융센터로 운영된다. 이름만 바뀔 뿐 같은 장소에서 영업점이 운영돼 고객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점포 폐쇄와 신설이 함께 진행된다. 다음 달 20일 전북 전주시 태평동지점이 문을 닫고, 근처에 전주완주시군부지부가 새로 신설된다.

2020년 말 4425개였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영업점 수는 지난해 3927개로 3년 만에 500여개가 사라졌다. 올해 1분기에만 5대 은행에서 12곳이 문을 닫았다. 하나은행만 지난해 7월 이후 영업점 통폐합이 없다.

은행권이 영업점을 닫는 것은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은행 영업점의 주요 업무인 예금과 대출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영업점 운영의 필요성이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줄었고, 수도권에서는 운영 비용 부담이 늘면서 영업점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문을 닫은 영업점이 있던 건물을 매각 중인 은행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방 8곳의 유휴부동산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8곳의 최저입찰금 규모가 총 289억원에 이른다. 다만 건물이 위치한 곳이 지방의 구도심이 많아 매각이 실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은행 점포 폐쇄 대안으로 떠오른 '은행대리점'…"아직 논의 초기 단계"
은행 영업점 폐쇄가 이어지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대면보다는 대면 영업이 익숙하지만 근처 영업점이 문을 닫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등에서는 은행대리업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으로부터 예금, 대출, 환전, 송금 등 은행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우체국이 대리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도 은행대리점 도입이 논의됐다. 은행권 공동대리점 운영, 우체국 등에 대리점 허용 등이 검토됐다. 지난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모여 꾸린 '은행권 혁신을 위한 실무회의체'에도 주요 논의 과제로 업무위탁과 은행대리점 제도가 올라갔다. 지난 20일 열린 은행법학회의 정책세미나도 은행대리점 도입을 주제로 열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편익과 은행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은행대리점 제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은행의 업무위탁, 비금융 서비스 확대 등 다른 은행업 혁신과도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최근 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을 봤을 때 은행대리점 도입 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국내 영업점 규모에서 은행대리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는 의문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대리점 도입은 아직 논의 시작 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은행대리점 허용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대리점에 대한 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사고 책임 문제 등 연관된 사항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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