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까지 '나무병원' 홍보와 단속 병행

우영식 2024. 6. 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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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에 등록된 나무병원을 중심으로 자격 없이 수목을 진료하는 행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자격증 대여 행위, 자격 정지 기간 진료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나무병원 등록 기준, 수목 진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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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에는 모두 301개의 나무병원이 등록돼 있다.

나무의사란 2018년부터 제도가 시행됐으며,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에 등록된 나무병원을 중심으로 자격 없이 수목을 진료하는 행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자격증 대여 행위, 자격 정지 기간 진료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나무병원 등록 없이 수목 진료를 한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도는 단속과 함께 나무병원 등록 기준, 수목 진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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