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사진 올리며 "뉴진스한테 쓰려고"…살인 예고글에 팬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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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를 겨냥한 칼부림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진스 콘서트 열면 쓰려고 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뉴진스 밴에서 내리면 한 대씩 놔주려고"라며 회칼을 쥔 사진을 덧붙였다.
인기 걸그룹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살해 예고글은 지난해부터 온라인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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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를 겨냥한 칼부림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진스 콘서트 열면 쓰려고 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뉴진스 밴에서 내리면 한 대씩 놔주려고"라며 회칼을 쥔 사진을 덧붙였다. 사진은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일식도 사진을 복사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을 본 팬들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아울러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한 팬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칼을 사서 콘서트장에서 애들이 밴에서 내릴 때 찌르겠다고 위협했다,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고, 민 대표로부터 "감사하다"는 답장을 받았다며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기 걸그룹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살해 예고글은 지난해부터 온라인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엔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상대로 한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를,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 인력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다.
다만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판결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17일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과 차량 내부 흉기 사진을 게시하며 흉기 난동을 암시한 30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창원지법은 2월19일 서울 강남역에서 엽총을 이용해 시민들을 해할 것이라고 암시한 글을 올린 30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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