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받는다…위기임산부·무연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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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어려운 대상자들도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다음달 3일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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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어려운 대상자들도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웠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다음달 3일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및 기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 계층의 복지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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