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대상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모집

김성아 기자 2024. 6.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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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2845가구와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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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등 14개 시·도서 시행… 신청자 자격 검증→ 올 10월 입주
국토부가 오는 27일부터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총 4277가구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2845가구와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입주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서울 994가구와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① 유형(1035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② 유형(397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①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신혼·신생아②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모집한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과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가구)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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