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성준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에도 與 이탈표로 8월 재의결될 것"

김도현 기자 2024. 6.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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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8월 재표결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내수석은 25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의 진행 및 향후 전개에 대한 진행자 물음에 "다음 주(7월 첫 주) 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무난해 보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재표결에서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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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6.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8월 재표결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내수석은 25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의 진행 및 향후 전개에 대한 진행자 물음에 "다음 주(7월 첫 주) 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무난해 보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재표결에서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거부권 행사 시기가 15일(국회서 통과한 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공포 시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7월 20일 전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싶다"며 "7월 임시국회 일정상 8월 넘어가서 재표결·재의결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게 민심의 큰 흐름이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도 이런 민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른바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하다. 민주당을 포함해 현재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범야권 전체 의석수는 192석이다. 박 원내수석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 예측한 셈이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8명 이상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현재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당 대표가 될 사람은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민감하게 볼 것이고 정치적 DNA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어질 것이란 위기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 원 구성이 민주당 뜻대로 마무리됐다는 진행자 평가에 "(민주당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민심을 수용한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 관련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품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비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이번 문제를 밝히기 위해선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했고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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