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영·취사 금지" 태안군 10월까지 항·포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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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오는 10월 22일까지 항·포구 9곳에서 불법 야영과 취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항·포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노점상이 급증하고 어항구역 내 야영과 취사, 레저보트 이용 등이 늘어 어민과 마찰을 빚는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어항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대조기 등 바닷물이 범람하는 시기 침수 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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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오는 10월 22일까지 항·포구 9곳에서 불법 야영과 취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항·포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노점상이 급증하고 어항구역 내 야영과 취사, 레저보트 이용 등이 늘어 어민과 마찰을 빚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지역은 안흥외항, 영목항, 모항항, 백사장항, 마검포항, 어은돌항, 몽산포항, 천리포항, 방포항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금∼일요일을 중심으로 어민과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는 장기 캠핑 및 차박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어항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대조기 등 바닷물이 범람하는 시기 침수 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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