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쳐봐” 김호중, 욕설·몸싸움 영상 공개에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김호중(33)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김호중이 2021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건물주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성이 "야 이 시XX아!"라며 욕설을 퍼붓자 김호중은 "개XX야. 시XX아. 너는 돈도 X도 없고"라고 했다.
김호중은 또 용역업체 직원에게 "시X 너희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도 없으니까. 그럼 쳐봐"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엔 '시비가 붙었다'라는 신고가 접수지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내사 종결됐다.
김호중 측은 24일 “이미 마무리된 사안의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의심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음주운전 혐의 제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본 사건을 통해서 이번처럼 음주운전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에 대해 이제부터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호중 방지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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