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활동' 보장될까, 관련 법안 발의… 교육계 찬반 논란

서지영 기자 2024. 6. 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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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교사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을 과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정치 활동의 범위가 넓고 교사의 정치 참여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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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단체에선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며 입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휴직만 해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선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선 정치 후원을 허용했다. 현재는 금지되는 정치 활동들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선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교사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법들은 교사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을 과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 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다만 정치 활동의 범위가 넓고 교사의 정치 참여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본부장은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공무담임권 부여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 허용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며 "정당 가입이나 후원은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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