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6. 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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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지난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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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혼소송 2심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보여
2심 재판부 “최 회장, 재산분할금 현금으로 지급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 시사저널 박정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과 관련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에 대해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지난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본안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지난 18일 이 항고를 취하했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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