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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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7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모집 시기는 오는 27일부터로 총 4277호(청년 가구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규모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745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99호의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 정보는 오는 27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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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호 중 56% 수도권…"임대차시장 안정화 기대"
[더팩트|우지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7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모집 시기는 오는 27일부터로 총 4277호(청년 가구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규모로 공급된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세종과 울산,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공급되며 수도권 물량이 56%(2397호)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제공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으로 최장 10~14년간 살 수 있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눠진다.
국토교통부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634호에 대해서도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745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99호의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 정보는 오는 27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별 기관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호 경우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분기 3519호, 4분기 5272호 등 올해 총 1만7492호 입주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신혼·신생아 2만호 포함 최대 3만7000호, 2026년은 3만4000호 포함 총 5만6000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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