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한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6. 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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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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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이번에 항고를 취하했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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