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불법촬영 2031명 적발…여중생 12명 찍은 학원강사 유죄판결

강민경 기자 2024. 6. 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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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성적 부위나 속옷 등의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후 적발된 이들의 숫자가 2031명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학원 강사가 제자인 여중생 12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피해가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는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조례 일부에서 규제 대상 밖이었던 기업이나 택시 등도 이번 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고 벌칙이 엄격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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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건 가운데 981건은 상업시설에서 발생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이 성적 부위나 속옷 등의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후 적발된 이들의 숫자가 2031명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본은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을 도입했다. 2031명은 일본 경찰이 올해 4월 말까지 집계한 수치다.

이 2031명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약 2794건의 불법 촬영 사건이 확인됐다.

2974건을 장소별로 보면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981건이었고, 역 구내가 642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교통수단에서 벌어진 사건은 1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지하철은 130건, 버스가 5건, 비행기도 3건 있었다.

법이 시행된 지 내달 1년째가 되는 가운데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 행위의 적발이 확실히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원 강사가 제자인 여중생 12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피해가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는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조례 일부에서 규제 대상 밖이었던 기업이나 택시 등도 이번 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고 벌칙이 엄격해졌다고 전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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