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경찰관 집으로 유인하곤 "물어"…수배자 보인 충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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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후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사람이 징역형을 받았다는데, 처벌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 B 씨를 집으로 유인해서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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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후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사람이 징역형을 받았다는데, 처벌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 B 씨를 집으로 유인해서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B 씨는 당일 오후 8시 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A 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은 B 씨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라고 부탁했고 B 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이번에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창고 문을 열었는데요.
창고에서는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고, B 씨는 개에게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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