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車 필터·시트 등에 화학물질 안전성 강화

최오현 2024. 6. 25. 0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2028년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부품을 제조해야되는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추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안전 살생물제' 부품 사용 시범 사업 추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환경부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에 승인받은 안전한 살생물제만을 사용하도록 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5일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KG모빌리티,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2028년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부품을 제조해야되는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추진됐다.

살생물제품은 살균제, 구제제, 보존제 등 유해 생물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자동차 업계는 에어컨필터, 가죽·합성섬유 시트 또는 핸들, 플라스틱 내장 등에 살생물제를 처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 3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내용은 △자동차 부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 근절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 등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