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두고 법사위 여야 격돌···과방위·국토위도 열려

곽희양 기자 2024. 6.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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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한 고층빌딩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정지윤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보이콧을 접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해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시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처리 속도전을 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개월 안에 반드시 임명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과방위와 국토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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