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과 10초 통화는 낭설…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신익규 기자 2024. 6. 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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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내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채널A·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자신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10초 통화설'을 두고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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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내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의 10초 통화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에서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대표로 올라설 경우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여당 자체적인 채상병특검법 발의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식이다.

이에 대해 다른 당권주자들이 여권 내 분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논란을 종결시키는 대안 제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채널A·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자신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10초 통화설'을 두고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화를 하는 데 10초 가지고 되겠나"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훨씬 건강해질 것이고, 서로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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