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3년 전 '욕설 영상' 퍼지자…"허위 사실 유포 강경 대응"

홍민성 2024. 6. 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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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3년 전 몸싸움 및 욕설 영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가운데, 김호중 측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 김호중 측은 뉴스1에 3년 전 김호중이 용역업체 직원과 시비가 붙어 일어난 일이고 당시 내사 종결된 사안인데,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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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성을 높이는 김호중.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3년 전 몸싸움 및 욕설 영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가운데, 김호중 측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 김호중 측은 뉴스1에 3년 전 김호중이 용역업체 직원과 시비가 붙어 일어난 일이고 당시 내사 종결된 사안인데,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2일 '쇠 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021년 7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촬영된 것으로, 김호중이 건물 점거 문제로 건물주 용역업체 직원과 강도 높게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덩치 큰 남성이 욕설을 퍼붓자 김호중도 욕설로 맞받아친다. 김호중이 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건물 밖에서도 한 남성이 "술 깨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김호중은 "너희들 덩치만 크고. 너희들이 나 못 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돈이 없으니까. 그럼 쳐 봐"라고 욕설을 섞어 도발하기도 한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넘기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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