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신채연 기자 2024. 6. 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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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합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단계 조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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