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분류…3년 만에 최상등급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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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타이완,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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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 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타이완,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202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고 작년에도 2등급에 머물렀던 한국은 2021년 이래 3년 만에 최고 등급에 복귀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썼습니다.
국무부는 주요 성취에는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무부는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국 법원에 대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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