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로 연기

유덕기 기자 2024. 6. 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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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7월) 1일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 1일부터로 두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 일정 가산금리를 더하는 일종의 대출 규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1단계로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의 25%가 적용됐고, 2단계부터는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에 추가되며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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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7월) 1일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 1일부터로 두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6월 말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 일정 가산금리를 더하는 일종의 대출 규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1단계로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의 25%가 적용됐고, 2단계부터는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에 추가되며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됩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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