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쪄놓은 고구마 사라졌다” 신고 60대 알고보니…1000여건 상습허위 신고

곽선미 기자 2024. 6. 25. 0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0여 건의 상습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되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을 조롱하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1000여 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1000여 건의 상습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 빨리 와달라”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되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을 조롱하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기지를 발휘해 문을 열어 추궁 끝에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1000여 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전에도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했다”며 “계속 신고가 이어지다 보니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