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4277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입주자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울산·충남을 제외한 14곳이다. 수도권이 2397가구(서울 994·경기 1088·인천 315)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1432가구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Ⅰ과 100%(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이 있다.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와 70~80% 수준이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부산도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국토부·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매입약정을 해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는 분기별로 통합 모집하고 일반·고령자·다자녀 유형은 수시로 모집한다.
정부의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은 약 3만가구(청년·신혼·신생아 1만8000가구)이다. 내년과 2026년은 각각 최대 3만7000가구와 5만6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1인 417만9557만원, 2인 595만7283만원, 3인 719만8649원, 4인 824만8467원, 5인 877만5071원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 입주자 모집 공고도 27일에 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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