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한도 규제, 9월로 늦춘다

김우보 기자 2024. 6.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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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2금융권 대출한도를 죄는 규제 도입 시점을 9월로 늦춘다.

금융위는 "금융 당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당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1단계)하고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2단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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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2금융권 대출한도를 죄는 규제 도입 시점을 9월로 늦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 당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몫이다.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마련된 규제로 현재 은행 대출에 40%의 DSR이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더 줄이고자 2월 도입됐다.

금융 당국은 당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1단계)하고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2단계)이었다. 하지만 2단계 시행 시점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도입을 돌연 미룬 것이다.

이번 조치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당장 시행될 경우 2금융권 이용자 15%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강화하면 현재 DSR이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최대한도가 감소한다”면서 “DSR이 높은 차주는 자금이 긴박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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