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입주자 모집…"10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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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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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하여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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