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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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8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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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굳건…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8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코티티 시험연구원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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