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발로 '퍽'…이혼 요구하자 "애 낳지 마, 양육비 안 줘"[이혼챗봇]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하게 된 A씨.
그러던 중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임신한 A씨의 뺨을 때리고 등을 밟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임신 중 이혼, 남편은 출산 반대양육비는?━A씨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자 B씨는 출산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하게 된 A씨.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임신 10개월 차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크나큰 고민이 있다. 바로 남편 B씨와의 이혼 문제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남편과 다시 잘살아 보자'는 마음이 들어 가정생활에 더욱 충실했다. B씨는 그러지 못했다.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임신한 A씨의 뺨을 때리고 등을 밟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임신 중인 A씨는 어떤 방법으로 B씨와 갈라설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엔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이혼 소송 도중 임신 중의 태아가 태어난다면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장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남편이 임신 중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거로 증명할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장윤정 변호사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청 "결혼 3일 만에 파경→사람들 시선 피해 전원생활 시작" - 머니투데이
- '빚투' 마이크로닷 "합의금 위해 고깃집 알바…부모님도 후회 중" - 머니투데이
- 유명 배우 부부의 진짜 이혼 사유…"전남편, 술취해 식칼로 위협" - 머니투데이
- '황보라 시부' 김용건, 6일 된 붕어빵 손주 공개 "천사 같아" - 머니투데이
- "무섭다" 구하라 사망 전, 비밀계정에 글+버닝썬 핵심 인물에 전화 - 머니투데이
- 국힘, 이재명 '판교 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민주 "해묵은 비방" - 머니투데이
- "몸무게 17kg 넘게 늘어 90kg 찍었다"…한해, 무슨 일이? - 머니투데이
- 범죄 조직원에 가족 잃은 아이티 여성…독 든 만두로 40명 살해 - 머니투데이
- 몇 년간 스마트폰 게임만 한 20대 일본 청년…목뼈 90도로 꺾여 - 머니투데이
- '맞벌이 동서'만 챙기는 시어머니 서운한데…"남편이 몰래 용돈 드리고 있더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