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자영업자·부동산PF 감안"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감소할 수 있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당초보다 2개월 연기된 오는 9월1일 시행된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3단계도 6개월 미뤄 내년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내달 발표할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혼합금리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단계 도입 이후 오는 7월 2단계를 도입하고 이어 내년초 3단계를 도입하는 게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2단계 도입 시기를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이유는 2가지다. 다음달 발표할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후에 도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금융권 차주 가운데 DSR 47~50%의 고DSRS 비중이 전체의 15%에 달한다. 고DSR 차주의 경우 2단계가 도입되면 대출한도 '직격탄'을 맞는다. 이들 대부부은 이미 은행권에서 DSR 한도 40%를 채우고 2금융권으로 넘어왔다. 대부분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차주일 가능성도 높다.
특히 1단계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해당되지만 2단계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함께 2금융권 주담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가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들어올 수 있다.
아울러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 PF 시장 연락륙 상황도 감안했다"며 "9월 정도면 어느정도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감안해 2단계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지방 소재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시기에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더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했는데 주담대만 5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 대비 증가폭이 1조원 넘게 벌어지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도 커져 가계부채 관리엔 부담이 될 수 있다.
임 팀장은 다만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고 스트레스 DSR은 그 중 하나"라며 "은행권은 이미 1단계를 시행 중으로 2단계 시행 시기가 2개월 연기된 것라서 (창구에서)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먼저 도입됐다.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주담대를 받는 다고 가정하면 스트레스 DSR 적용 전인 올해 초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1단계 도입 이후엔 3억1500만원(변동금리 기준)의 한도가 나오는데 오는 9월 이후 2단계 도입시 3억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도 1단계에는 은행 주담대만 해당 되지만 2단계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된다. 내년 7월 이후 3단계로 넘어가면 은행과 2금융권의 기타대출을 포함해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도 대출 제한 폭은 크지 않고,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대출을 주저하는 고객은 없을 것"이라며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2월에는 4%였지만 지금은 2%로 금리도 많이 내렸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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