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세 30% 가격에"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신생아 입주자 모집

정혜윤 기자 2024. 6.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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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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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총 4277가구로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248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해 수도권 2397가구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가구)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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