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세 30% 가격에"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신생아 입주자 모집

정혜윤 기자 2024. 6.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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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총 4277가구로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248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해 수도권 2397가구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가구)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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