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5차 전원회의… 노사 최초요구안 나올까

이한듬 기자 2024. 6. 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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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오늘(25일) 재개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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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결론 가능성 주목
지난 6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사진=강종민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오늘(25일) 재개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 위원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열흘 만이다. 위원들은 지난 13일 4차 전원회의 이후 17~21일 전국 주요 사업장을 돌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임위원들이 청취한 현장 의견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경영 상황과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이 다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근거는 이미 법에 명시돼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차등적용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되풀이했다. 이날 5차 회의에선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도 노사의 치열한 공방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최오 부결한 바 있다.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지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쟁점 사안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면서 최초 요구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본격적으로 인상률 논의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노동계가 적어도 1만2000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에 준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는 6월22일에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고 법정 기한(6월29일)을 20여일 넘긴 7월19일에야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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