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하이브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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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 382조 3항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배임죄로 기소했던 그가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재계의 숙원을 풀어 주는 대신 밸류업의 핵심 동력인 상법 개정을 얻겠다는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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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 382조 3항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재계가 반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검사 시절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배임죄로 기소했던 그가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재계의 숙원을 풀어 주는 대신 밸류업의 핵심 동력인 상법 개정을 얻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배임죄를 없애 버리면 일반 주주 권리 강화라는 상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배임죄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었다. 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배임죄가 법률로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그 인정범위가 가장 넓고, 처벌 또한 가장 센 편이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에선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대신 미국, 영국은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루이지애나 대법원 판결 이후 ‘경영 판단의 원칙’을 확립했다.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내용이다. 세계 최초로 배임죄를 형법에 규정한 독일 역시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면책한다.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은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있지만 처벌 범위는 제한적이다.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상법 개정 추진과 이 원장의 발언 직전에 배임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찬탈’ 논란이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을 획책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민 대표가 1차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하이브가 배임의 증거라며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보고는 실소가 터졌다. 민 대표가 경영권을 쥐기 위해선 현재 18%인 어도어 지분을 51%로 늘려야 한다. 하이브는 당연히 민 대표가 이를 불법적으로 실행했다는 근거를 내놔야 했다. 그런데 무속인과의 지극히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만 가득했다. 국내 1위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무속 경영’이 배임의 근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스타트업 투자자(벤처캐피탈)는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보유 지분을 팔아 큰 수익을 챙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가 우호 지분을 늘리려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자기가 번 돈으로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가져가려 하는 건 배임이 될 수 없다. 또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인 하이브의 동의나 주식 매각 없이 민 대표가 회사를 가져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민 대표가 진짜 경영권을 찬탈하고 싶었다면 뉴진스를 고의적으로 실패로 이끌었어야 한다. 어도어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헐값에 지분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브가 160억원을 투자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공으로 2년 만에 회사 가치가 최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2차 기자회견에서 “경영인은 실적으로 말한다. 뉴진스를 성공시킨 내가 어떻게 배임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정답이다.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논란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아무 곳에나 걸려고 하는 이들의 탓도 있다.
장형우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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