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성년 성전환 약물 요법 제한' 주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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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려는 주법을 다룰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임기 동안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요법과 사춘기 차단제를 금지하는 테네시 주법에 대해 합헌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항소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물 요법을 금지하는 테네시 주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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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정헌법 제 14조 평등 보호 조항 위배"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려는 주법을 다룰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임기 동안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요법과 사춘기 차단제를 금지하는 테네시 주법에 대해 합헌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약 20개 이상의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의료에는 호르몬 차단제 등 약물 처방부터 수술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앞서 지난해 항소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물 요법을 금지하는 테네시 주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번 판결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테네시주의 금지 법안이 성인 트랜스젠더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를 금지해 10대 트랜스젠더에게는 금지해 차별적이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10대 트랜스젠더에 관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 대법원판결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테네시주 외에도 해당 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주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는 오는 가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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