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기도의회에 SOS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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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사업에서 용문산역이 배제됐다.
양평군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용문산역 정차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정했듯이 이번에는 용문산역이 배제되는 용문~홍천 철도사업의 사업비 분담 납부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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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사업에서 용문산역이 배제됐다. 용문산을 활용한 양평군의 관광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다. 2020년 5월29일 용문산관광지가 속해 있는 용문면 신점리 일대 주민들은 용문산역유치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뒤이어 양평군에서도 2022년 8월30일 민관합동 비대위를 결성했고 용문산역비대위원장을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단장, 양평군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선임해 민관합동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일찍이 2020년 11월26일 용문~홍천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제정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2022년 9월7일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 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을 제정해 대외기관에 발송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022년 10월8일 용문천년시장에서 열린 우수시장박람회장을 방문해 용문산역 정차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검토에서 용문산역을 제외한 데서 오는 당연한 활동이었다. 본 사업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제정된 국토부 훈령 제439호에 의해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사업비 분담)에 국가와 지자체는 70 대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강제규정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광역사업의 한 축인 경기도가 사업비 분담을 거부할 경우 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두 지역 간 상견례에서는 경기도와 양평군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홍천군이 사업비를 대납하겠다는 진담 섞인 농담이 오간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 기류를 보면 용문산역이 배제되고 홍천으로 직행하는 노선을 굳히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양평군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용문산역 정차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정했듯이 이번에는 용문산역이 배제되는 용문~홍천 철도사업의 사업비 분담 납부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결의문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전달해 국토부로 하여금 다시 검토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눈을 감고 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행정 편의 입장에서, 정치성마저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가운데 기계적으로 용문에서 홍천으로의 직선 노선이 결정되면 오랫동안 양평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의 허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다.
또 기재부가 예타심사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성 발전의 비율을 확대해 정책성 결정을 확대한 의미는 없어지고 만다. 경기도의회와 양평군의회의 결기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부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사업은 ‘all or nothing(양자택일)’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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