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초혼만요?” ‘결혼 세액공제’ 시끌… 정부 묘안 기다립니다

정석우 기자 2024. 6. 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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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지난 2019년 서울에서 열린 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부부가 드레스 등 결혼 관련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100만~20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정부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액공제 방침만 밝히고 세부 기준은 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는데, 연령 기준과 초혼(初婚)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정부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주기로 한 대전시도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는 연령 제한과 ‘초혼 한정’이라는 결혼 횟수 제한을 걸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취지를 살려 30대 이하 부부로 한정했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지만, 40대 이상의 결혼과 출산이 드물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여성이 초혼인 결혼 약 15만건 중 40대 여성이 6300여 건으로 4.2%에 달했습니다. 2022년에 아이를 낳은 엄마 25만명 중 40대도 6.5%쯤 됐습니다.

대전시에선 20대 후반 남녀가 결혼해도 둘 중 한 명만 초혼이면 250만원을 받고 둘 다 재혼이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결혼 횟수와 나이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작년 여성이 재혼인 결혼 3만5000여 건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경우가 31%였고, 5.8%는 여성이 29세 이하였습니다. 한 중앙 부처 서기관은 “초혼 장려책이 아니지 않으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기획재정부는 이 모든 의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처음이라 부담감이 큰 모양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고민은 비슷한가 봅니다. 일본은 2015년부터 ‘결혼 신(新)생활 지원사업’을 시작, 신혼부부에게 올해 기준 최대 60만엔(약 523만원)을 주고 있는데 ‘부부 모두 39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재혼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나, 대신 2015년 이후 한 차례 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상당수 일본 지자체는 29세 이하는 60만엔, 30대는 30만엔 식으로 연령별로 차등화한다고 하네요.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묘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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